양천세무서 전화 문의 결과 - 알림 내용 :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: 분리과세 주택임대 모듬채움 총소득액 : 4,600,000원 / 필요경비 2,760,000원(60%) / 소득금액(과세표준) 1,840,000원 (세율 14%) 산출세액 257,600원 - 문의 : 부부합산 1주택 소유, 국내 기준시가 12억 이하 주택의 월세수입, 모든 보증금 전세금은 과세 대상이 아님으로 상기 산출세액 0으로 정정 방법 문의 - 대답 : 과세 대상이 아니고 그밖의 소득이 없는 경우 신고 안하고 기 고지내용 무시해도 상관없음